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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펀드 세무조사 확대 검토

박민하

입력 : 2005.04.15 07:03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으로 2천6백여억원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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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계 펀드에 대한 국세청의 전격 세무조사 론스타와 칼라일에 대한 조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만 국세청은 앞으로 이 두 곳 말고도 다른 외국계 펀드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론스타와 칼라일로부터 압수한 회계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상률/국세청 조사국장 : 국제 자본의 경우에도 변칙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경우, 검증하는 것은 국세청의 당연한 임무이자 책임이라고...]

론스타는 지난해 스타타워를 싱가포르 투자청에 매각하면서 2천600여 억원의 차익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칼라일 역시 지난해 한미은행을 씨티그룹에 팔고 6천여 억원의 차익을 거뒀지만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이들 펀드는 조세회피 지역이나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에 서류상의 회사를 세워 한국에 투자하는 수법으로 납세를 회피했습니다.

[이대순/변호사 : 조세피난처를 통해서 국내 진출한 자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자본에 대해서도 실질 과세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과세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론스타와 칼라일의 거래 상대방인 싱가포르 투자청과 씨티그룹을 상대로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른 외국계 펀드로도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