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국세청이 이렇게 갑자기 외국계 자본들의 장부를 뒤지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기업의 인수와 매각 과정에서 엄청난 차익을 올렸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지않았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론 스타에서 압수한 자료는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회계 자료입니다.
이 시기에 론 스타는 자신이 최대 주주인 극동 건설의 빌딩 매각과 유상감자, 그리고 고율 배당을 통해 투자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또 역삼동 스타 타워를 매각해 2600여억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론스타
관계자 : 거기(국세청)에서 심층조사라고 불시에 할 수 있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조사가 있대요. 레귤러한(통상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그러나 벨기에 법인인 론스타는 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 협약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한미 은행을 씨티 그룹에 매각하며 6000여억원의 차익을 얻은 칼라일 펀드도 조세 회피 지역인 케이먼 군도에 근거를 뒀다는 이유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당장 압수 대상에 오르진 않았지만 뉴브리지 캐피탈도 제일은행을 팔아 1조 천억원 이상의 차익을 내고서도 세금을 낼 공산은 적습니다.
국세청은 바로 고도의 조세회피 수법을 동원한 외국 투자 자본을 면밀히 들여다
본 뒤,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대순/변호사 : 세무조사로
인해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지만 조세 원칙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는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해외 투기자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감에 따라 해외 펀드의 무분별한 투자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