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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재산세 파동?

한승희

입력 : 2005.04.14 19:51

재산세 급등시 반발 우려 지자체 대책마련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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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재산세 파동이 올해도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재산세가 크게 오를 기미가 보이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반발을 우려해 앞다퉈 세율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용인시는 오는 23일 중앙 정부가 정한 재산세율을 50%까지 내리는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세법상 허용된 지방정부의 재량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기준시가대로 재산세를 매길 경우, 시민들의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50%나 크게 오른다는 게 이유입니다.

[백남정/용인시청 재산세담당 : 납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인하했습니다. 주택세율을 50% 인하하더라도 2004년 대비 2005년도에 재산세가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성남시와 구리시도 재산세율을 내리겠다고 밝혔고 다른 수도권 자치단체들도 세율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 시청 재산세 담당자 : 안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인근에서 하면요. 민원인들이 따지고 들면 할 얘기가 없거든요.]

서울지역 자치구들도 이달 말 재산세액이 정확히 산출되면 세율 인하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세 인하는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세율을 내리는 지자체에는 재정지원을 줄이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강민구/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장 : 가격에 상응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탄력세율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평과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발과 지차체들의 선심행정으로 정부가 정한 공평과세 원칙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