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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챙긴 로또사이트 운영자 영장

홍순준

입력 : 2005.04.14 16:58


복권을 대신 구매해 달라며 고객이 보낸 돈을 횡령한 혐의로 인터넷 복권 사이트 운영자 52살 이 모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3일 25살 김 모씨로부터 복권을 구매해달라며 1억 5백여만 원을 송금받은 뒤 구입한 복권의 대부분이 당첨되지 않았다고 속여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