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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입력 : 2005.04.14 16:36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태만한 행정처리나 불친절 등으로 불편을 느낀 민원인은 신고를 통해 사과와 함께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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