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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민원 불편 상품권으로 보상

홍순준

입력 : 2005.04.14 16:36


경기도 시흥시는 14일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었을 경우에는 사과와 함께 상품권을 지급하는 착오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태만한 행정처리나 불친절 등으로 불편을 느낀 민원인은 신고를 통해 사과와 함께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