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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보법 개정안' 국회 제출

김승필

입력 : 2005.04.14 15:04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를 처벌대상에서 삭제하고, 찬양.고무조항은 이적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가능하도록 한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윤석 의원은 "변화된 시대상황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감안해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국민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국보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국가보안법 명칭은 그대로 두고 불고지죄를 처벌대상에서 삭제했으며 금품수수와 잠입.탈출, 찬양.고무, 화합.통신죄의 적용대상을 이적 목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또 '찬양.고무 등'의 죄명을 '선전.선동 등'으로 변경하고 단순 찬양.고무.동조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미뤄오던 국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안과 한나라당의 국보법 개정안이 함께 상정돼 치열한 국보법 개폐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