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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성분 중국인삼 판매 '실형'

곽상은

입력 : 2005.04.14 14:03


서울중앙지법 김연하 판사는 농약성분이 다량 함유된 중국산 홍삼을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체에 해로운 유독성 잔류농약이 다량 함유된 중국산 홍삼을 국산으로 속여 판 것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라며 특히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리고 이런 삼을 다량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재작년부터 지난해말까지 경동시장에서 발암성분의 농약 벤젠헥사크로라이드가 기준치보다 40배나 많은 중국산 홍삼을 국산 홍삼으로 속여 판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