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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구리시, 재산세율 50% 내린다
김범주
입력 : 2005.04.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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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 이어 구리시도 올해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구리시는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달 말 공포한 뒤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서도 기준시가가 고시되고 정확한 재산세 인상율이 산출되면 인상폭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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