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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머니] 분양권 절세 요령

윤소영

입력 : 2005.04.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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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세 부담이 커지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윤소영 아나운서가 전해 드립니다.

<아나운서>

올 들어 법인과 개인 간에 거래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내야 하는 등록세율이 1%포인트 내렸습니다.

새로 입주하는 분양권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기존에 5.6~5.8%에서 4.4~4.6%로 낮아졌습니다.

등록세율이 내렸다고 해서 분양권을 등기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분양권의 가격이 오를 전망이 없다면 등기 비용을 들일 필요 없이 입주 전에 분양권을 파는 것도 좋습니다.

다주택 보유자는 가지고 있는 분양권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을 갖고 있다면 잔금을 내기 전에 증여해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것도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배우자에게는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 분양권 입주 시기가 보유세 과세 기준일 한 두달 전이라면 과태료 등을 부담하더라도 등기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