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는 모 대학 캠퍼스 안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 행인과 부딪혀 숨진 대학생 이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는 안전장비를 착용하면 큰 부상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대학이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의무는 없다"면서 "학교측이 차량 통행이 주목적인 도로를 인라인 스케이트 이용자를 위해 보수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3월 이 대학 안 경사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도로가 패인 부분에서 균형을 잃고 행인과 충돌해 다친 뒤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