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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차관 등 4명 출국금지

손석민

입력 : 2005.04.13 19:59

이광재 의원 강제수사는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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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이 현직 차관을 출국 금지시키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권의 특검제 도입 논의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광재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제일 먼저 취한 것은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입니다.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6명 가운데 4명, 당시 철도청장이던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과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 그리고 왕영용, 박상조 본부장을 출국금지 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허문석 씨에 대해서는 입국시 통보조치가 취해졌고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에 대해서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이처럼 신속하게 현직 차관까지 출국금지한 것은 수사를 머뭇거릴 경우 특별검사제 도입 논의가 힘을 얻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빈 검찰총장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김종빈/검찰총장 : 일부러 머뭇거릴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 국민들 의혹도 많고 그러니 신속히 수사해서 가급적 빨리 매듭짓겠습니다.]

검찰은 또 조만간 철도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계좌추적도 시작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수사에 들어갈 단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종빈 총장체제 출범 이후 첫번째 의혹사건인 이번 사건은 정치권의 특검제 도입 논의와 맞물려 검찰의 수사능력과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