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검찰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현직 군인인 유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일용직 직원이 수사 도중 알게된 원고의 신용카드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전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막기위한 국가의 교육이 충분하지 않아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재작년 검찰에서 불법 카드 할인 사건 수사를 하던중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가 유출되면서 천만원의 카드대금이 청구되는 등 피해를 입자 변호사 없이 혼자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