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수사 머뭇거릴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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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오늘(13일)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대로 기록검토에 들어갑니다. 수사의 폭을 판가름할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오전 중으로 감사원에서 수사의뢰서와 감사자료 일체를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수사를 맡게 될 서울중앙지검은 먼저 김세호 건교부 차관 등 관련자들의 진술서와 유전사업 관련 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김 차관 등 수사 의뢰된 6명 외에 추가로 수사대상자가 있는지를 파악한 뒤 출국금지나 입국시 통보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있는 석유전문가 허문석씨의 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사업을 주도했다가 잠적한 전대월씨의 체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종빈 검찰총장은 불필요한 출국금지 조치는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기록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당시 철도청이 무리하게 석유개발사업에 뛰어든 배경에 수사력을 모을 전망입니다.
정식 심의회의를 거치지도 않고 내부 정관을 고쳐가면서, 전대월씨에게 120억원의 사례비를 주기로 하면서까지 사업을 벌인 이유가 석연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광재 의원의 개입 정도도 주목됩니다.
검찰은 또 우리은행이 철도교통진흥재단에 65억원을 선뜻 빌려준 과정에도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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