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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머니] 저소득 근로자 저리 대출

입력 : 2005.04.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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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당장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도 선뜻 돈을 쓰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소득 근로자라면 정부 기관에서 해주는 저리 대출을 이용해 볼 만 합니다.

윤소영 아나운서가 알려 드립니다.

<아나운서>

우선 월 평균 급여가 170만원이 넘지 않고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 비용이나 노부모 요양비, 의료비, 장례 치를 때 드는 비용을 연 4.5% 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은지 90일 안에, 혼례비는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식이나 혼인 신고일 90일 안에 신청하면 되고 7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노부모 요양비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 3백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대출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1년 동안 두 달 넘게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 임금 범위 안에서 연리 4.5%로 5백만원까지 생계비를 빌릴 수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학생 선발을 통해 고등학생 자녀의 학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