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성권 판사는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돼 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숨진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숨진 허모씨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의학상 전자파 노출이 비호지킨 림프종의 발병원인이라는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허씨가 숨진 것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허씨는 지난 2002년 전자통신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다 요양을 받다가 지난해 5월 이 병으로 숨지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