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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거분식 자진수정해도 세금 추징

한승희

입력 : 2005.04.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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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법 개정으로 분식회계를 자진수정하면 2년간 회계감리는 면제되지만 분식을 통한 탈세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추징이 이뤄지게 됩니다.

국제청은 탈세를 위해 분식회계를 한 경우에는 탈세부분에 대해 추징이 이뤄지고 반대로 기업의 대외 이미지를 조작하기 위해 이익금을 과대계상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각 기업들의 재무제표 등 분식회계 수정자료가 공시 형태로 제출되면 이에 대한 실사를 벌여 세금추징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