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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성종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우상욱

입력 : 2005.04.12 19:59


<8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8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강 의원이 지난 2003년 9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추석 선물을 돌리고 장애인 단체와 함께 연주회를 여는 등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죄질도 가볍지 않아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