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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음성탈루소득자 270명 세무조사

박수언

입력 : 2005.04.12 16:30

종합 세무조사는 이번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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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음성 탈루 소득자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탈세 소득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세청은 오늘(12일) 음성탈루소득자 27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중점 조사대상은 국내 탈루소득의 해외유출자 77명, 소득원이 없는데도 소비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27명, 조직폭력과 관련돼 명의위장,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대형 유흥업소 47곳입니다.

또, 악덕고리사채업자 50명, 부동산 투기혐의자와 상속·증여세를 피하기위한 사전상속 혐의자 등 23명도 포함됐습니다.

[이주성/국세청장 : 변칙 상속·증여, 기업자금 유출, 악덕 고리사채 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정 탈세 분야에 대한 조사는 정기적으로 진행돼 왔지만 탈루 가능한 전체 분야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세무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소득 양극화 현상 속에서 고소득층의 탈세심리를 차단하는데 이번 세무조사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