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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강성종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우상욱

입력 : 2005.04.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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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재작년과 작년 후원회 회원 등 9백여 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선물 천여 만원 어치를 돌리고 장애인 단체에 천만원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