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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시술자, '부정 의료행위'로 기소

곽상은

입력 : 2005.04.12 10:06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문신시술자 신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씨는 남편과 함께 서울 종로에 문신시술 업체를 차린 뒤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20명에게 문신을 해주고 4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반영구 화장을 비롯한 문신 등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만 시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