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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취업' 구로다 특파원에 범칙금

김수형

입력 : 2005.04.1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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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국의 외교가 정상적인 것이냐고 말해 물의를 빚었던 산케이 신문 서울 특파원 구로다 씨가 취업비자 없이 대학에서 강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범칙금을 물게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구로다 특파원을 불러 조사한 결과 취업 비자 없이 지난 2002년 1학기부터 강사 자격으로 서강대에서 교양수업을 맡았고 재작년부터는 겸임교수를 맡은 사실을 확인해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