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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 성폭행 운전자 면허취소는 정당"

김광현

입력 : 2005.04.1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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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이헌숙 판사는 길가던 여성을 자기 자동차에 태운 뒤 성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며 31살 고모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원고의 차는 성폭행의 여건을 조성하는 등 범죄에 적극적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