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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위증' 김천호씨 징역 2년 구형
정성엽
입력 : 2005.04.11 13:3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고 김선일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가 한 생명이 희생된 데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모면하기 위해 수 차례 진술을 바꿔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국회 진술 당시 의원들의 위압적인 태도로 진술을 다소 틀리게 한 것이지 상황을 모면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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