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이 서울 명동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을 놓고 우리나라 법정에서 다투게 됐습니다.
주한대만대표부는 "대만 소유인 서울 명동에 있는 220여 제곱미터의 토지를 중국 대사관이 부당하게 명의변경 했다"며 "토지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만대표부는 소장에서 "지난 93년 작성한 비망록에 따라 한-중 수교 이후에도 '비외교재산'은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었다"며, "비외교재산인 이 토지가 중국 명의로 바뀐 것은 명백한 착오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