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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지난해 9월 검찰로부터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던 조모씨의 금융거래 정보를 넘겨달라는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은 뒤 조씨에게 영장 사본을 넘겨줘 수사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계좌추적 협조 요청을 받을 경우 6개월 동안 이런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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