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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 알려준 금융기관 이사장 처벌

곽상은

입력 : 2005.04.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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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수사대상에 오른 고객에게 검찰의 계좌추적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모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신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9월 검찰로부터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던 조모씨의 금융거래 정보를 넘겨달라는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은 뒤 조씨에게 영장 사본을 넘겨줘 수사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계좌추적 협조 요청을 받을 경우 6개월 동안 이런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