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정보통신윤리위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정보통신윤리위의 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윤리위 결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해야만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확정되기 때문에 정보통신윤리위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앞서 "정보통신윤리위가 이 업체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