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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공직자 직무 관련 부동산 국고환수"

정명원

입력 : 2005.04.10 15:42


열린우리당은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부동산을 국고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기획담당 원내부대표는 "당내 반부패투명사회협약기획단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공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를 국고환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신탁제도 도입과 관련해선 신탁 대상으로 거주용 주택과 같이 생활에 필요한 부동산과 선산,주말농장 등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부동산을 제외한 잉여부동산 전체를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공직자 재산등록시 재산등록일 전 5년동안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런 방안을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한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