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쓰기 위해 차 시동을 걸고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운행 중 사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화물차 전조등 불빛 속에서 작업을 하다 이 차가 굴러내려와 끼여 숨진 정모씨 유족이 차사고 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의 직접적 계기는 정씨가 전조등을 운행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면서 비롯됐지만 경사지에 정차하면서 안전조치에 소홀한 것이 실직적인 원인인 만큼 차보험 대상인 운행중 사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