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객들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액수가 많더라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한 직장인이 부의금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질의한데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 대상이 되지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국세청은 부의금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금전이 아닌 만큼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현행법에 부의금과 축하금 등 사회적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액수가 많다고 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