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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자기집 방화

조제행

입력 : 2005.04.10 09:57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51살 김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씨는 9일 오후 4시쯤 광주시 광천동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이불에 불을 질러 백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畇求�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술에 취해 가정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