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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피살 오무전기 직원 유족 산재소송 패소

우상욱

입력 : 2005.04.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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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3년 이라크에서 숨진 오무전기 직원 김만수, 곽경해씨의 유족들이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숨진 근로자가 산재보험금을 받으려면 국내 사업장과는 별도의 보험에가입해야 하는데 두 명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 근무자라도 국내 사업의 일부로 '출장'온 것이라면 별도의 보험가입 없이 산재보험 대상이 되지만 두 직원은 이라크 현지 공사수행을 위해서만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