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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충격기 폭행, 정당방위 불인정"

정성엽

입력 : 2005.04.09 16:11

과잉방위 해당


대법원 2부는 전국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차량파손과 폭행에 맞서 전자충격기로 노조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량 운전사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당방위라는 김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조합원 5∼6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미리 준비한 전자충격기로 한 조합원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은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