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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합의해도 완전면책 안돼

정성엽

입력 : 2005.04.09 16:10

책임보험금 한도내에서만 면책


서울고법 민사4부는 교통사고를 당한 주모씨가 가해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가 보험사와 합의했더라도 가해자가 완전 면책되지는 않는다"며 7천54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보험사와 합의했지만, 이는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여전히 피고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