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Print
취소
뉴스
>
사회
강길부 의원 '무죄' 선고...검찰, 항소키로
김범주
입력 : 2005.04.09 11:18
울산지검은 법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총선때 TV 토론회에서 상대 권기술 후보가 국도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7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