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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피해자 주류업체에 배상 소송

정성엽

입력 : 2005.04.08 17:00


지나친 음주로 피해를 당했다는 알코올 소비자 보호센터 회원 59명이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진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나친 음주는 해롭다는 막연한 표시만 하고 술을 파는 것은 잘못"이라며 "정부는 과음을 방치하는 주류 회사를 제대로 규제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