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진 여성부장관 기자 브리핑>
9월 23일 성매매 방지법 발효됐는데, 처벌법은 법무부 소관이고 피해자 보호법이 여성부 소관이다. 처벌과 단속 관련해서 여성부가 할 수 있는 건 보호와 자활 대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와 조율해서 단속 우선 순위를 결정했다.
단속 우선 순위는 인권 유린이 심각한 집결지. 집결지를 대폭 축소한다는 게 정책 목표. 따라서 자활 대책도 집결지 축소와 관련한 것.
자활 시범사업을 4월말-5월초까지 전문가 평가 마치고 이를 토대로 7개 지역 여성 천명 대상으로 사업 확대할 것.
집결지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매매 여성들이 전업하고 실질적으로 자활에 성공하는 게 목표. 현재 7개 집결지 성매매 여성의 60퍼센트 가량인 천 5백명이 자활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에 천명, 하반기에 5백명. 단계적으로 46억 필요. 집결지 실태 조사도 신속 실시할 것. 긴급 생계비 지원도 6달에서 1년으로 기간 늘릴 것.
지원 시설에 대규모 몇십명 단위로 들어가 있지만, 그룹 홈 형태가 타당하가도 판단. 중소 주택이나 아파트 임대해서 그룹 홈 설치할 것. 5-10명 정도. 공공 임대주택 추가 확보 협의 중.
신용회복 지원을 비입소 여성에게도 확대할 것. 일반시설 입소기간 6달인데 1년으로 확대. 강력한 법에 따른 자활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선 필요할 것.
기존 취업교육 프로그램은 도식적으로 해온 느낌. 8단계 프로그램 새로 만들어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1인당 최대 지원 760만원도 선택적으로 항목 선택해 할 수 있도록.
현장 상담원이 현재 190명인데 금년에 200명 추가 양성.
상담원 인건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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