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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의 있었다면 함정수사 아니다"

손석민

입력 : 2005.04.08 15:28


대법원은 경찰의 함정수사에 이용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한 필로폰 판매책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정보원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직접 구입자금을 빌리는 등 범행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함정수사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의사가 있었던 사람에게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쉽게 해 준 것은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부산에서 경찰 정보원인 최모씨의 제의를 받고 히로뽕 2그램을 산 뒤 일부를 투약하고 일부를 최씨에게 팔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