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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다수 가입 악의 없다면 보험금 지급"

정성엽

입력 : 2005.04.08 10:31


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는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고지와 통지의무를 어겼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는 2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억 5천만원과 5천만원의 보험금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들은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진 사실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다수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사고의 위험이 증가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한 이씨는 지난 2001년 화물차를 운전하다 숨졌지만, 보험사들은 "이씨가 여러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