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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에 의료행위 맡긴 의사 면허정지 정당"

정성엽

입력 : 2005.04.08 09:44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공익근무요원에게 의료행위를 맡겼다고 면허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K병원 의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공익요원들에게 맡긴 의료행위는 의사나 의료기사가 직접 하지 않으면 환자의 신체나 공중위생을 해칠 수 있으므로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K병원 정형외과장이었던 김씨는 2002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의료관련 분야를 전공한 공익근무요원 3명에게 환자 깁스 고정, 상처소독 등을 시킨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4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