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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외국인근로자 건보 의무 가입 추진

정명원

입력 : 2005.04.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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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국내에 머물고 있는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현재 체류중인 25만명 규모의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들은 지금처럼 건강보험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이후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의무가입을 해 보험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