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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위험 제품 신고하면 10만원 지급"

김광현

입력 : 2005.04.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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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사고위험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최고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각종 위해정보를 제보, 신고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상금제도는 정보의 활용 정도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