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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인상

차병준

입력 : 2005.04.0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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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대폭 오르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축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입법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신고 포상금을 현행 30만원 이하에서 천만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민과 또 음식점의 광고 등 가벼운 위반행위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속·처벌보다는 시정·계도위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