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 등은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인간성 회복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신생아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김씨는 여러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장본인이면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렇게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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