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학교와 교육청, 교육연구기관,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등이 관리하는 각종 교육관련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초.중.고교의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졸업생 진학률과 취업률, 예.결산내역 등을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대학은 연 1회 이상 신입생 충원율, 교수학생비율, 졸업생 취업률, 예.결산 내역, 학생 선발방법 등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