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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제 내년부터 개선

손석민

입력 : 2005.04.07 11:37

최저 변제액 제도도 신설


대법원은 개인채무자 회생법과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하나로 묶은 통합도산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3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채무자 회생과 관련해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기각이나 폐지결정을 받으면 5년 내에 재신청이 불가능하던 것을 언제든지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최저변제액 제도를 신설하고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3천만원 한도에서 총 채권금액의 3~5%를 반드시 갚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