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부산 가덕도와 마산 덕동에 이어 부산 다대와 진해 명동, 거제 대곡해역에 대해서도 지난 5일부터 홍합 채취를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해역의 홍합에서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인 100g당 80㎍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독성이 약화되지 않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습니다.
채취금지지역 이외의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는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패류독소에 안전하다는 '패류원산지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시중 유통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