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소형인쇄물에 자신의 실적과 수상경력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쇄물에 기재한 실적과 수상 경력 등은 법적으로 기재가 허용되는 주요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씨는 선거 과정에서 소형인쇄물을 선거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