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손석민
입력 : 2005.04.06 17:35
대검은 또 지역 주민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석방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가벼운 범죄는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약식기소 대상자에 대해서도 벌금을 적절하게 줄여주고 벌금 미납자에게는 징수 연기나 분납을 허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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