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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불피해 주민 소환 자제·선처

손석민

입력 : 2005.04.06 17:35


대검찰청은 강원도 양양, 고성 지역의 산불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된 이 지역 주민에 대한 소환조사를 자제하라고 관할 춘천지검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또 지역 주민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석방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가벼운 범죄는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약식기소 대상자에 대해서도 벌금을 적절하게 줄여주고 벌금 미납자에게는 징수 연기나 분납을 허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