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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이재민에 국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유영수
입력 : 2005.04.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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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양양·고성 산불피해 지역에 대해서 국세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자제 등 세정지원 조치가 취해집니다.
국세청은 강원 산불피해 지역에 대해 각종 국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고, 국세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부동산과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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