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덕진 판사는 유명연예인 송모 씨에게 협박편지를 보내 거액의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씨의 전 매니저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에 경찰에 검거돼 송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연예인들을 상대로 한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송씨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 "5일 안에 현금 2억5천만원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평생 고통을 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